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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법 수사란 이유로,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게 내란 수사의 핵심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회의실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군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엔 비상계엄 선포 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을 당시, 회의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거나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 장성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당일 통화 녹취가 불가능한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수사 차질 전망도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군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녹음 파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내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 내란죄에 규정된 '국헌문란', 즉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에 해당할 수 있는 김 전 장관 육성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사에서 다른 사람 진술이나 추측 외에 물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녹음 파일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법성이 전혀 없었단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속,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란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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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t 2024-12-19T10:58:4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