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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2세 박대성.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박대성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호소하듯 읽어 내렸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부디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간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립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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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t 2025-04-03T08:52:52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