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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60대 여성 교장 B 씨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고 욕설하며 손에 든 식판 위 음식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았습니다.
A 씨는 이어 B 씨의 멱살을 잡아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는데 B 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건 피해자뿐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서경 / 영상편집 : 고수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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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t 2025-09-01T05:45:5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