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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방송 출연에서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 KBS 뉴스라인W) :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 영업정지나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소규모 인터넷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 중인 이커머스 업체를 영업 정지시킨 적은 없습니다.
실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우선 민관합동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쿠팡이 무시하거나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야 1년 이내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불편 등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 위원장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분을 주문한 만큼 초유의 영업정지가 엄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고정현, 영상편집 : 박진형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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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t 2025-12-21T03:03:19Z